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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에서 코로나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.
확인해보시고 기간에 맞춰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.
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지급조건
특별지원금 금액
25만원 현금으로 지급 예정
지급대상자
✔ 2021년 12월 31 이전에 인천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
✔ 연 매출이 3억원 이하의 자영업자
✔ 코로나19 방역초지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업 손실을 입고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
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위기를 극복하지 못해 휴업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
지급 제외대상자
✔ 사행성 업종, 변호사, 회계사, 병원, 약국 등 전문직종
✔ 금융업 또는 관련 업종
✔ 비영리기업, 단체,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
✔ 집합금지·영업제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중복구습자
✔ 방역 조치 위반업체(신고 및 과태료 부과된 이력 등)
특별지원금 지급일
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만 고지되어 있습니다.
지급일은 신청기간마다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.
신청기간
- 온라인 접수 : 2월 7일 ~ 4월 8일 18시까지(군·구 홈페이지)
- 방문 접수 : 2월 21일 ~ 4월 8일 18시까지(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)
방문 접수시 준비물 : 신분증, 서류 등
제출서류 | 취급기관 |
영세 자영압자 특별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|
신청서 및 동의서는 군·구 접수 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. 아니면 공고문 서식을 다운로드 하세요. |
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또는 휴·폐업사실증명원 | 국세청 홈택스, 국세청 손택스 온라인 발급,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(군·구 민원실) |
매출증빙서류 - 간이과세자 :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조회 및 확인 - 일반사업자 :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- 면세사업자 :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 |
요일제 신청
신청기간 첫째 주만 요일제로 진행합니다.
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합니다. (예시 : 1982년생일 경우 '2'로 참고하세요.)
요일제 온라인 접수 : 2월 7일 ~ 2월 11일
신청일 | 월 / 2.7 | 화 / 2.8 | 수 / 2.9 | 목 / 2.10 | 금 / 2.11 |
끝자리 | 1, 6 | 2, 7 | 3, 8 | 4, 9 | 5, 0 |
요일제 방문 접수 : 2월 21일 ~ 2월 25일
신청일 | 월 / 2.21 | 화 / 2.22 | 수 / 2.23 | 목 / 2.24 | 금 / 2.25 |
끝자리 | 1, 6 | 2, 7 | 3, 8 | 4, 9 | 5, 0 |
인천시 특별지원금 문의처
미추홀 콜센터 ☎ 032-120 (평일 24시 운영)
중구 일자리경제과 | 동구일자리경제과 | 미추홀 경제지원과 | 연수구 경제지원과 | 남동구 생활경제과 |
☎032-760-7290 | ☎032-770-6383 | ☎032-880-4398 | ☎032-749-7805 | ☎032-719-1900 |
부평구 경제지원과 |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| 서구 경제에너지과 | 강화군 경제교통과 | 옹진군 경제교통과 |
☎032-459-4451 | ☎032-450-8358~9 | ☎032-590-1140~8 ☎032-590-1152 |
☎032-930-3352 | ☎032-899-2514 |